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이 유지된다면 계약을 연장하여 장기입소 가능합니다.

매달 생활비(본인부담금+식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의 병원 진료비, 약제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호자분께서 별도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며 시설급여를 받는 어르신이라면 언제든 입소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요양시설 입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고
수급자와 공단에도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게 됩니다.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입소 이용의뢰 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 사전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그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르신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면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로 인하여 깊은 밤시간대에는 다른어르신들의 피해를 주실 수 있음으로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가격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어느곳이나 정해진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비급여 금액이 차이가 있을 뿐 입니다.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보험공단 판정단이 집으로 방문하여 심사를 한 후 30일내에 등급판정을 결과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등급판정후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65세 미만의 어르신중 노인성 질환을 가진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성 질환 : 치매, 중풍,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