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전문요양원

HOME > 참사랑치매센터 > 입소대상

입소대상

이용대상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어르신
  • 2등급 ~ 5등급 어르신만 이용가능
  • 와상 어르신 이용불가

인력배치

  • 2:1 (일반적으로 어르신 2.3분을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하는 2.3:1)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로만 배치
  • 전담 사회복지사 및 간호인력 필수 배치